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관의 주택담보 대출이다. 금리가 시중보다 낮아 인기다.
대표적인 정책자금 대출이 "보금자리론" 대출이다.
보금자리론 대출의 용도, 대출자격,소득요건,대출한도,신청절차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보금자리론의 대출 용도
1.주택구입 용도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신청 가능
2.임차보증권 반환용도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30년이내 대출신청가능
3.기존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은 준주택으로 제외)
보금자리론 대출가능자는 누구?
1.대출접수일기준 대한민국 국민 & 민법상 성년
2.배우자포함 무주택자와 1주택자
(기존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내 처부조건 가능.일시적주택자)
3.세대주,부양가족,만30세등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신혼부부 기준
혼인신고 신청일로부터 7년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에정자
(증빙서류:청첩장,예식장 계약서)
소득요건(부부합산 기본)
일반 :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8천5백만원이하
1자녀가구: 8천만원이하
2자녀가구: 9천만원이하
다자녀가구:1억원이하
전세사기피해자 : 제한 없음
대출가능 주택가격 기준: 6억원 이하
(시세정보,감정평가액,매매가액,어느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신청불가능)
대출가능 주택면적: 제한없음
대출한도
일반 :3.6억이후
다자녀가구 :4억원이하
전세사기피해자"4억원이하
생애최초 :4.1억이
대출비율(LTV)
생애최초,전세사기 피해자 :80%
아파트 :70%
아파트외 기타주택: 65%
-단 조정지역 또는 신용점수 271점-614점,또는 추정소득 적용시에는 10% 차감함
조정지역이라도 실수요자,생애최초,전세사기피해자중 하나가 해당되면 차감제외.
대출비율 (DTI) :60%이내, 전세사기피해자 100%,조정지역은 10%차감
(실수요자,생애최초,전세사기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되거나,임차보증금 반환용도경우는 차감제외)
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출금리(고정금리 적용)
U-보금자리론 : 10년-50년 만기(4.15%-4.45%)(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 10년 50년 만기 (4,05%-4,35%)(대출절차를 인터넷처리로 하는방식:금리가 0.1%저렴)
t-보금자리론 : 10년-50년 만기 (4.15%-4.45%)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신혼부부,전세사기자등 다양한 우대금리가 있으니 참조하면 된다.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활상환,원금 균등분활상환,원리금 체증식분활상환(만 39세이하일때 가능,50년만기는 적용불가)
대출실행되면 상환방법 변경 불가하다.
중도상환수수료
3년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0.7%한도내에세 부과(전세사기피해자는 면제)
대출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 본인스스로 해야함
은행창구 방문 :서류안내,진행상태 안내 받는 장점
일단 정책대출임으로 수시로 정책변경이 있음을 참조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점은 위의 HF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상담받는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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