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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연립주택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신축빌라 포함)

by the last victor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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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는 저렴한 연립주택, 빌라 전세계약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다. 왜냐면 전세사기등이 모두 연립주택, 빌라에서 발생했기 때 문이다.

 

  1. 전세물건 선택 시 주의사항: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한 경우: 이런 경우 역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          회 나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최근 매매금액을 확인해보세요.
    • 전세 입주와 동시에 집주인이 바뀌는 매물 (동시 진행): 이런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단순 바지사장 느낌으로 대여 명의자인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가격이 너무 저렴하거나 비싼 경우: 너무 저렴하다면 위반건축물이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너무 비싸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증보험이 불가능한 매물: 보증보험이 불가능한 집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신축빌라: 최근 전세사기의 경우신축빌라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준공 1년 이내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예방법:
    • 보증보험 가입: 최후의 안전장치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 지방세 체납 확인: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열람이 가능할 예정이다.
    • 공인중개사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이 있는지 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약사항: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특약을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한다.(추후 블로그 참조)
  3. 대리계약주의: 대리인 나오는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신분증, 확인전화를 거쳐야 한다. 계약은 임대인의 얼굴        을 확인하고 계약을 치르는 것이 당연히 좋다.

 

빌라연립주택 전세의 경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의  첫 보금자리인 경우가 많다.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등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자금계획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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