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내 집마련을 도와주기 위한 대표적인 대출이 "디딤돌 대출"이다. 내가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될 수 있을까? 조건과대출금, 이자, 신청방법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자.
디딤돌대출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크게는 내집마련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이다.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디딤돌 대출 가능 대상자(일반기준)
1.주택매매계약 체결한자 2.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 세대주,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함),3. 세대원포함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담대 미이용자
대출가능 대상자 (세대주 기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주민등록상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직계비속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대출접수일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자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주민등록상 혼자만 등록되어 있는 만 30세 이상 세대주
주민등록상에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만30세이상 세대주
그 외에도 세대주 나이기준이 있다. 신혼부부인 경우 신혼부부기준, 그리고 소득요건에 맞아야 한다. 다음과 같다.
대출가능 대상자 (만 30세 나이기준)
-만 30세 이상일 경우 기본조건 만족하면 대출가능
-만 30세 미만일 경우
단독세대주일 경우 대출불가, 단, 주민등록본상 미성년 형제 자매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
미혼세대주일 경우 대출불가
단, 주민등록본상 지계존비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
신혼부부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증빙서류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소득요건(부부합산 기준, 미혼일 경우 본인소득기준)
일반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7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8천5백만 원 이하
디딤돌 대출은 구입가능한 주택면적과 주택가격 그리고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다. 다음과 같다.
대출가능한 주택면적
일반, 생애최초, 2자녀 이상, 신혼부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지역 70 이하)
대출가능한 주택가격요건
일반 5억 원 이하, 생애최초 5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신혼부부 6억 원 이하.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일반 2.5억, 생애최초 3억 원 이하 2자녀 4억 원 이하, 신혼부부 4억 원 이하, 만 30세 이상 중 일반은 1.5억, 생애최초는 2억 원 이하
대출비율
LTV 70%,80%(생애최초), DTI 60% 이내, DSR 은 적용하지 않는다.
순자가액 요건
디딤돌 자산 제외한 다른 재산 금액 부부합산 합 5.06억 넘으면 안 된다.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대출실행일 기준 약 40일 전에 이전을 추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과 상환기간(10,20,30년)에 따라 달라진다.(2.45-3.55) 변동가능
2천만 원 이하 8.5천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이율 차등
가구유형별 우대금리 (중복적용불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장애인가구 0.2% 다문화가구 0.2% 신혼가구 0.2%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0,1%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0.7% 2자녀 가구 0.55 1자녀 가구 0.3% 신규분양주택가구(최초분양체결가) 0.1%)
청약저축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중복가능)
기입기간과 납입회차에 따라 0.3%-0.5% 우대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15년 이상에 따라 0.3-0.5% 우대
(금리적용예시)
부부합산 6500만 30년 상환 생애최초 2자녀 청약통장 5년(60회 차)
4천 초과 -7천 이하 , 30년 상환 3.3% 생애최초 0.2%
2자녀 0.5% 청약 5년 60회 차 0.3%
최종금리 3.3-0.2-0.5-0.3 은 최종 2.3%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디딤돌대출차주
내용 대출실행일부터 1개월 이내네 대출주택에 전입, 전입 이후 1년 이상 실거주유지, 상기내용 미준수 시 대출금 상환해양함
유예조건
매매계약 이후 질병치료 근무지이전등의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실거주적용유예가능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1.2% *{(3년-대출경과일 수)/3년}
대출취급은행
대면신청은 기금 수택은행 (우리, 국민, 하나, NH, 신한, 대구, 부산은)
온라인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신청한다.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가고싶은 집을 선택했다면,즉시 자금계획을 세워야한다. 은행에 찾아가서 대출한도와 대출여부를 미리 상담해야한다. 그래야 차질없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치룰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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