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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이 됨으로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지원부 다.
지원대상
먼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다. 본인과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서비스내용
지원내용은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겨울(10월-이듬대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신용카드,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하다.
추가정보
전화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주민센터나 콜센터에 문의하면 제일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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