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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전세계약 하는 방법 '안심전세앱'활용

by the last victor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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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피와같은 재산을 날리고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뉴스를 본다.최소한의 정보조차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부족하지만 '안심전세앱'에서  수도권 뿐만아니라 전국 빌라,오피텔,대단지 아파트까지 시세를 확인할수 있게 됬다.

 

주택단지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 임대인'이라는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업그레이된 '안심전세앱 2.0'을 발표 했다.

안심인대인인증서 국토부제공

 

1.주요내용

전세시 필요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국 빌라,오피스텔,대형아파트 1252만호를 대상으로 했다.빌라의 경우는 준공1개월전후 시세를 파악할수가 있다.신축발라는 시세와공시가격이 없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이 비싼지 싼지 판단이 어렵고, 이를 악용해서 전세보증금을 매매가와 같거나 오히려 매매가보다 비싸게 받는경우가 빈번했다. 빌라의 준공전 1개월시세는 공인중개사와 감정사의 도움을 받아 '잠정시세'로 제공된다. 준공1개월 후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확정시세를 공개한다. 단,호별로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다중주택 시세조회는 안된다.따라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할때는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총임차보증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안심전세앱2.0화면 국토부제공

임대인정보공개도 강화된다. 보증사고이력,보증가입금지여부와 함께 국세.지방세 체남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했다.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국세.지방세체납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여부를 볼수있다. 보증금이 1천만원 넘는 전월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미납여부를 전국 세무서에 열람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그러나 임대차계약체결후에 열람이 가능해 ,계약전 체납여부를 알기 어려우니 유의해야 한다.

향후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명단도 공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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