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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아끼는 부동산 아파트 직거래 방법 및 주의사항

by the last victor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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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직거래 늘고 있다. 이유는 중개수수료 아끼기 위해서이고, 지인, 친척, 개인 간 거래가 주거래다.

 

중개수수료율표

 

 

예를 들자면 10억짜리 부동산 매매 최대 중개수수료는 최대 500만원이다. 거래금액이 커지면 금액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그런 이유로 직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직거래 시  매수인 입장에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아파트매매

직거래 시 주의사항 및  주요 절차 (매수인 입장)

매도인보다는 매수인이 입장에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진행 시 다음을 유의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집 물색 했다면 집주인과 충분화 설명과 대화가 필요하다.

-녹음기 스마트폰이용하여 녹음 필요하다면 주요내용을 기록하여, 분쟁 대비한다.

-계약날짜 장소 시간을 정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법원 사이트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

-표제부,갑구(소유자,주민번호 ,주소)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확인사항(가등기,가압류(금액확인),압류,예고등기,가처분(소송이 걸려있는 등기), 경매개시결정) 이란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면 계약은 포기한다.

-을구(대출상황) 근저당권, 전세권, 채권자금융기관 적혀있고, 채권최고금액을 확인한다. 이자채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채고액을 대출금액으로 생각하자.

-대출금액은  잔금 시에 말소조건으로 계약진행하고 특약 쓰자.

-계약당일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한다.

-소유자확인등 갑구을구 변동사항이 있는지 계약일, 중도금, 잔금날 매번 확인한다.

-주민등록증등 주요 사항은 스마트폰 촬영 저장

-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대법원사이트, 법률구조공단 양식, '로폼'이라는 계약서 사이트에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계약금은 소유주명의 통장 계좌이체로 100% 이행해야 한다.(잔금 역시 소유주 계좌이체 해야 한다)

-계약금은 향후 계약위반 시 위약금으로 처리된다.

-잔금날 은 매수인 측 법무사요청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챙겨야 한다. 등기도 셀프등기 할 수 있다(미리 등기소에서 필요서류와 절차를 확인해 둔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접수 후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법무사가 전달한다.

-대리인계약 시 주의사항(소유자가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집주인 직접 작성한 위임장, 집주인의 인감증명, 집주인 신청 인감증명, 대리인 인감증명, 인감도장 확인)

-대리인 계약인 경우 필요서류 외에 집주인에게 직접전화 걸어 직접확인 녹음.(부동산, 매매체결내용, 위임 확인여부 녹음)

-계약서 작성 시 필요 특약사항 있는지 확인한다.

 

 

 

-거래신고 30일 이내

-법무사가 등기신청하면서 거래신고, 취득세 납부까지 하게 하면 된다. 

-역시 거래당사자 본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계약체결일로부터 해당물건지 시군구으로 들어가서  신고서등록 인증서 로그인  매수인, 매도인이 각각 할 수 있다. 거래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단지

참고로 계약서 양식 사이트 '로폼'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해 주는 곳도 있다. 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큰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고, 거래 방법은 어렵지가 않다. 직거래 전 충분히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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