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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땅에 남아있는 규제지역은 서울시 용산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다. 규제지역내에서 주택대출은 LTV,DTI,DSR이란 명목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대출금총액을 제한하여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이고, 상급지인 이곳을 억제하여 부동산 투기붐 또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하는 곳이다.
투기지역
-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규제지역이라해도 서민/실수요자,생애최초대출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규제지역 LTV,DTI,DSR 규제 내용
(투기지역)
가계대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30%)
- 무주택자 및 1주택 세대(기존주택 처분조건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시가 15억 초과 APT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50%).** 기존주택 2년이내 처분,무주택자녀 분가,부모별거봉양등(기존주택보유인정)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시가 3억 초과)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전세대출을 받은후 투기지역/투 기과열지구내 3억원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자금대출 즉시 회수)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각종 제한 폐지(LTV, DSR 한도 내 대출가능)
- LTV 50%
- DTI 40%
- DSR : 총대출 1억 초과 시, 차주단위 DSR 40% 이하 적용 (2금융권 50% 이하)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혜택
- LTV 70% (20%p 우대), 대출 한도 폐지(LTV·DSR內 허용)
- DTI 60% (20%p 우대)
생애최초주택구매자
- 주택 소재지 및 가격에 무관 LTV 80%, 대출한도 6억원
- DTI 60% (10%p 우대)
- DSR : 총대출 1억 초과 시, 차주단위 DSR 40% 이하 적용 (2금융권 50% 이하)
사업자대출제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허용
-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30%)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투기과열지구)
가계대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30%)
- 무주택자 및 1주택 세대(기존주택 처분조건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시가 15억 초과 APT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50%)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기존주택 보유 인정)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각종 제한 폐지(LTV, DSR 한도 내 대출가능)
- LTV 50%
- DTI 50%
- DSR : 총대출 1억 초과 시, 차주단위 DSR 40% 이하 적용 (2금융권 50% 이하)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혜택
- LTV 70% (20%p 우대), 대출 한도 폐지(LTV·DSR內 허용)
- DTI 60% (10%p 우대)
생애최초주택구매자
- 주택 소재지 및 가격에 무관 LTV 80%, 대출한도 6억원
- DTI 60% (10%p 우대)
- DSR : 총대출 1억 초과 시, 차주단위 DSR 40% 이하 적용 (2금융권 50% 이하)
사업자대출제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허용
-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30%)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30%)
- 무주택자 및 1주택 세대(기존주택 처분조건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시가 15억 초과 APT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50%)
- 기존주택
- (기존주택 보유 인정)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각종 제한 폐지(LTV, DSR 한도 내 대출가능)
- LTV 50%
- DTI 40%
- DSR : 총대출 1억 초과 시, 차주단위 DSR 40% 이하 적용 (2금융권 50% 이하)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혜택
- LTV 70% (20%p 우대), 대출 한도 폐지(LTV·DSR內 허용)
- DTI 60% (20%p 우대)
생애최초주택구매자
- 주택 소재지 및 가격에 무관 LTV 80%, 대출한도 6억원
- DTI 60% (10%p 우대)
- DSR : 총대출 1억 초과 시, 차주단위 DSR 40% 이하 적용 (2금융권 50% 이하)
사업자대출제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허용
-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30%)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LTV.DSR,DTI용어는 부동산 담보가치와 나의소득과 나의기존대출을 토대로 대출한도를 측정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략적인 개념만 알아두면 되고,이는 내가 계산할필요는 없다.모아둔 돈도 많지 않고,소득도 적고,기존 대출도 많고 이런사람은 집사기 힘든세상이다.
주택구입시 구입주택과 나의소득증빙자료만 알려줘도 은행에서 알려준다. (위의 수치는 참고자료이고 수시변동가능하고,현시점 정확치 않을수 있음.개념파악하시고 기억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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