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주택 월세 임대료 미납시 행동요령(아파트.빌라.연립.상가)
월세를 밀렸을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 깝깝하다. 임대인은 월세 받아 생활비,세금,이자등을 내야하고,임차인은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하는데, 밀리는 경우다. 주택은 민법에 따라 2개월치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다라 3개월치 월세 미납인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연속 연체일 필요는 없다. 주택은 2기,상가는3기에 해당하는 연체가 있으면 계약해지 사유다. (연체시 행동 요령)1.문자로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한다.(주택2개월치,상가는 3개월치) - 주택은 2개월,상가는 3개월 연체시까지는 지켜보는 쪽이 좋을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은 2개월,상가는 3개월 밀리는 순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많이 잃게 된다.-반면 집주인은 그권리 모두 가지게 되는 것이다.-착한 임차인이면 독촉할 대화카..
2024.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