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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주택 월세 임대료 미납시 행동요령(아파트.빌라.연립.상가)

by the last victor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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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밀렸을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 깝깝하다. 임대인은 월세 받아 생활비,세금,이자등을 내야하고,임차인은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하는데, 밀리는 경우다.

 

아파트

 

주택은 민법에 따라 2개월치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다라 3개월치 월세 미납인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연속 연체일 필요는 없다. 주택은 2기,상가는3기에 해당하는 연체가 있으면 계약해지 사유다.

 

(연체시 행동 요령)

1.문자로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한다.(주택2개월치,상가는 3개월치)

  - 주택은 2개월,상가는 3개월 연체시까지는 지켜보는 쪽이 좋을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은 2개월,상가는 3개월 밀리는 순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많이 잃게 된다.

-반면 집주인은 그권리 모두 가지게 되는 것이다.

-착한 임차인이면 독촉할 대화카드로 사용해도 되고,한마디로 마음에 안들면 해지통보하고,명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임차인은 버텨도 명도소송 당하고,소송판결과 명도절차로 나가게 된다.

-상가의 경우는 권리금도 못받을 확률이 있다. 미납임차인은 집주인이 방해해도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못한다

-계약시 보증금은 월세1년치 이상으로 하는것이 좋다. 추후에 명도소송진행시 기간은 길게 1년이 걸린다.철거비용,관리비,월세등 비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증금은 넉넉해야한다. 임차인이 개인회생되고 배째라 하면 어쩔수가 없기 때문이다.

 

2.명도소송

가능한 빠르게 진행해야한다. 명도소송은 빠르면 5개월-1년 걸린다. 일단 소송을 시작하는것이 핵심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하여야한다,임차인이 다른사람에게 점유이전 못하게하는 절차다.

판결확정되면 명도집행이 된다. 집행비용은 임차인에게 받아낼수도 있다.

 

 

(참고)

연체기간이 지나면 (2개월,3개월)이지나면 변호사 사무실 조언을 얻던지, 이런 상황을 미리 숙지하고 행동하는것이 중요하다.이글은 법령이 변경될수도 있고,정확하지 않을수 있다. 참고지식으로 사용하고,정확한 절차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면 확실하다.또한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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