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유권이전등기절차1 주택매매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알아둘 사항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등) 매매 시 잔금이 완료와 동시에 매도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생긴다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통상 잔금일로부터 60일내에는 최득세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부동산드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세 표준세율에 따른 과세표준액에 5-30%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념해야 한다.취득세 관련은 "위텍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은 "주택도시기금",수입인지대 조회는 "전자수입인지",밥무사 수수료는 "대한법무사 협회"등을 통해 알아 볼수 있다.그러나 셀프등기가 아닌이상,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 신경 쓸 일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절차 등을알고 있어야 한다.결국 잔금일당일 배석한 법무사가 매도인필요서류와 매수인 필요서류등을 .. 2024. 11.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