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등) 매매 시 잔금이 완료와 동시에 매도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생긴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통상 잔금일로부터 60일내에는 최득세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부동산드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세 표준세율에 따른 과세표준액에 5-30%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념해야 한다.
취득세 관련은 "위텍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은 "주택도시기금",수입인지대 조회는 "전자수입인지",밥무사 수수료는 "대한법무사 협회"등을 통해 알아 볼수 있다.
그러나 셀프등기가 아닌이상,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 신경 쓸 일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절차 등을알고 있어야 한다.
결국 잔금일당일 배석한 법무사가 매도인필요서류와 매수인 필요서류등을 챙겨,당일 등기소에 접수하면 절차는 끝난 게 된다.
법무사또한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뢰하면,거래하는 법무사를 소개해 주는 것이 통상이다.그러나 내가 직접 법무사를 선정할수도 있다. 법무사 플랫폼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저렴하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서류발금이 간편하고,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셀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등기소에 가면 셀프등기를 도와주는 안내원이 친절히 알려준다. 대부분의 필요서류도 등기소 자동발급으로 해결된다.사전에 필요서류준비에 관한 사항만 철저히 준비하면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어려운 과정도 아니다.
그러나 대출이 껴있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지분관게가 복잡한 상황이라면 법무사 도움이 필수적이다.셀프등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등기완료 후에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필요서류준비 시 각각 용도별 내용,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이 주민등록등초본 일치등 기본적인 사항이 중요하다.특히 주택에 근저당 있을 시 매수인이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 말소를 법무사에 위임할 수 있다.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아파트 매매잔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지 않고, 은행으로 직접 입금해 은행 확인서를 받는 등 주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법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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