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만약 전세나 월세 잔금 날이라면 지금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잔금일은 곧 이사하는 날이다. 정신 줄 놓치기 쉽다.
누군가가 이사를 나가고, 누군가는 이사 나가는 날이다. 이날은 부인은 이사하고 있고, 남편은 중개사무소에 있기 마련이다.
1. 잔금 날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한다.
꼼꼼하게 하루에 2번 이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핸드폰이나 pc로 등기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 대기 중인 사항을 조회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절대 잔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잔금 전에 그리고 잔금일 오후 6시에 확인한다.
2.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다.
동사무소 직접 가는 걸 추천한다. 확인 후 주민등록등본도 발급받아 본다. 보증금이 큰 자산이므로 직접 확인한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3. 관리비 정산을 확인해야 한다.(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관리비)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실에서 일괄 처리 가능하다. 다가구는 확인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잔금 일날 정산 여부 확인해야 한다.
4. 잔금 치른 후 영수증 챙긴다
5.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하자 보수에 대한 사항 꼼꼼히 챙긴다. 주인과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이 중요하다. 이사하면 전체 사항을 사진 찍어 정리하여 공유하는 게 좋다.
6. 주인집에 대출 상환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으로 집주인 근저당 상환을 하는 경우다. 이경우 아래 블로그 매매 시 대출 상환 후 입주 상황을 참조하면 된다.
7. 잔금 시간은 오전에 정해야 한다.(11시-2시)
보통의 경우 이사 나갈 사람들이 오전에 이사를 비워주고, 잔금처리하고, 뒤에 입주할 사람들이 입주한다. 잔금 시간에 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신중히 정해야 한다.
잔금 절차는 예상시간보다 지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각자 사정이 이 있으므로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잔금 시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참석해야 한다.
시설물 체크, 임차인은 12이전 보통은 짐 빼야 하고, 시설물 체크도 해봐야 한다. 발견되는 하자 사항도 체크해야 한다. 잔금 송 금전 등기부등본 체크한다. 변동 사항이 없으면 잔금 송금하는데, 현 소유자 임대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관리비는 이사 전날까지 정산해서 영수증을 가져와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바로 즉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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